-일조권 관련, 해당 부서 인·허가권자의 갑질인가 vs 건축직의 소신인가….
-소비자, “난 북향이라도 싼 가격이면 OK.”...

[부천신문] 부천시가 30세대 이상 나홀로 아파트 신축과 관련 북향 배치(일조권 규정)에 대한 사업승인 불허 방침을 놓고 ‘인·허가권자의 소신이냐’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사업주 재산권 침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천시가 인허가 해당 현 부서장 부임으로 일반주거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북향 배치 일조권 강화 측면이 있어 북향 선호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거지역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면 각 세대의 북향 배치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

기존의 북향 배치로 설계한 사업계획승인 접수 중인 신축 건물은 모든 세대에 대해 북향이 아닌 동향과 서향, 남향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한 사업주는 심곡본동 660-2번지 2천425㎡에 공동주택 70가구(17층, 52~85㎡)를 짓기 위한 사업승인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70가구 중 38세대가 북향으로 배치되면서 반 이상의 세대가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면서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다.

결국 해당 부서의 북향 배치 불허 방침을 바꾸든지 사업자의 설계변경을 통해 재심의를 받든지 해야 해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시 방침대로 설계를 변경하면 기존 가구 수에서 4~5가구가 줄어 약 10억 원 이상의 분양 매출이 줄어든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비용과 부대비용의 증가로 손실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사업주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일조권을 너무 강조해 북향 배치를 반대하면 대지의 모양에 따라 건물 배치에서 세대 간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풍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며 방향의 선택은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지 인·허가권자의 권한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해당 부서장은 “해당 건물에 대해 사업주와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어느정도 북향 배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일부 동의한 상태이다. 토지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상업지역에서의 북향 배치 등의 문제를 부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의 쾌적성을 가장 우선하도록 법으로 정한 규정이다. 설계대로 하면 북향 배치는 1년에 단 1분도 자연채광이 안 들어오는 곳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대간 프라이버시와 통풍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건물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건물도 자연채광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관내에 대부분이 원도심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어서 허가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사업주 K씨는 “자연채광의 중요성도 알지만, 사업을 하려면 대지 모양에 따라 불가피한 것도 있다. 결국, 가구 수가 줄면 분양가가 상승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집을 공급할 수 없다.”라며 “같은 동이라도 세대마다 방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소비자가 판단해서 선택할 권리이지 인·허가권자가 규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홀로 아파트의 일조권 시비에 의한 사업승인 불허 논란은 부천시 고문변호사도 ‘세대별 일조권 확보를 위한 불허가 또는 건축심의로 규제’라는 갑론과 ‘관련법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으로 인·허가권자가 규제하기 어려움’이라는 을론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