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재산분할 합의 시 국민연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는 공무원연금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구두 합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협의이혼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함.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1.사실관계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B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 통보를 함.

그러자 B씨는 이혼할 때 A씨가 B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함. 이에 대해 A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섬.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2.판단

B씨는 A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A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으며 A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음.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함

또한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음.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

따라서 A씨와 B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

B씨 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오늘도 상담 중에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물론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의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추후 일방이 부정하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뿐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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