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 통행 막은 차량 음주상태에서 운전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와 신년회 약속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맥주 한잔이라도 마셨을 땐 꼭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좋은 대리운전 기사님을 만나면 좋으련만 간혹가다 추가비용 등을 요청하는 대리기사님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결국 대리기사님이 차를 아무 데나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저도 최근 지인의 이런 사건을 맡았는데요.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성’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01)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시장 주차장 출입구에 그냥 세워두고 가버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차를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되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음.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따라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3. 하변생각

대리기사는 가 버리고 눈 떠 보니 혼자더라.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바로 음주단속(어떤 경우는 기다리고 있던 앙심품은 대리운전기사가 바로 신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같은 경우 많이 보는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대를 잡아선 안되지만 예외없는 원칙이란 없겠죠?? 위 사례처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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