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등) 신청 시 차종별 최대 3천만원 지원

[부천신문] 부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하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2020년 1월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만3천여 대로 시는 이들 차량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신차구입비를 포함해 차종별로 300~3,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326~929만(장치비용의 10~17% 자부담)원을 지원하며,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시기별, 지역별로 4가지*가 있으며 이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관련 법과 조례가 개정된 후 이르면 2월 시행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발령,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계절관리제 따른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팩스(050-6124-3512, 3514 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를 통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른 단속에 걸리더라도 경기지역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올해 11월까지)한다. 서울과 인천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기에 상관없이 수도권 운행이 상시 제한되는 5등급 차량도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거나,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 운행 시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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