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등) 신청 시 차종별 최대 3천만원 지원
[부천신문] 부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하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만3천여 대로 시는 이들 차량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신차구입비를 포함해 차종별로 300~3,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326~929만(장치비용의 10~17% 자부담)원을 지원하며,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시기별, 지역별로 4가지*가 있으며 이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관련 법과 조례가 개정된 후 이르면 2월 시행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발령,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계절관리제 따른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팩스(050-6124-3512, 3514 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를 통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른 단속에 걸리더라도 경기지역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올해 11월까지)한다. 서울과 인천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기에 상관없이 수도권 운행이 상시 제한되는 5등급 차량도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거나,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 운행 시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