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급여(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받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요건에 충족된다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수당은 이혼 시 분할할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하여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7므11917)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2. 퇴직유족급여
3. 비공무상 장해급여
4. 퇴직수당


1. 사실관계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소송 중 A씨의 퇴직수당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됨. 

2. 판단

원심 : A씨의 퇴직급여(공무원 연금 예상 퇴직급여액)와 퇴직수당을 합한 1억 5000여만원 모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퇴직연금)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잠재적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이 그 대상이 된다고 봄. 

법원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 당사자들끼리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음. 

하지만 퇴직수당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원심이 퇴직급여(예상퇴직연금일시금)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할 수있으나,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봄. 

따라서 퇴직수당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공무원분들의 이혼 사건을 해 보면 연금에 대한 애착이 아주 상당한 것을 느끼곤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연금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일시로 더 많이 해 주는 선택지를 선택하곤 하시는데요.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청구권이 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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