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택시산업에 선도적 역할촉구,‘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지원대책 마련할 것

[부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공항버스 조사특위 때 조사사항이었던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ㆍ위법 사항을 재차 언급하며, 당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하여 낙찰 받은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 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중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원 의원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공항버스가 한정면허일때는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없었는데, 작년 시외버스면허로 바뀌면서 용남공항리무진에 6억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실만 봐도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전환 정책은 실패가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책실패의 책임은 남경필 전지사이지만 현실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의성 없는 중간간부 한사람만이 징계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면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김명원 위원장)는 2018년 12월부터 올 6월 까지(약 6개월)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ㆍ불법행위를 조사했고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경기도에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요금인하, 운송수지 개선 등을 명목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했는데, 최근 주52시간 도입 등 외부요인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요금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시외버스의 재정적자를 경기도가 보전해 주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근 경기도는 당시 업무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업무를 지시했던 남경필 前지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음을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이다.

또한 김명원 의원은 하루전인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관하여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도 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 중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부분에 관하여 “2020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운수회사의 수익감소 및 경영포기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이 일자리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협동조합형태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가올 택시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가 시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진한 상태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인용하며 “기존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이 인수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처럼 택시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법인택시에 고용될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에 출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내지는 신용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방법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영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납금제을 폐지하고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8월 2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부터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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