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공유 없는 배우자라면 해당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종종 드라마에 보면 보증을 잘 못 섰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며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면 아내는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되므로 보증인보호법에서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연대채무확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7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보증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15. 2. 3.자로 위 규정 삭제됨


1. 사실관계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외상대금 채무를 갚지 못했고, 회사 측은 계약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함. 이에 A씨는 외상대금 등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측에서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대채무확약서를 회사 측에 제출함. 

그러나 결국 A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회사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B씨가 작성한 확약서가 실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승소를 선고함.


항소심 :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봄.

A씨는 하이트진로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B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B씨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B씨는 A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임. 

B씨의 연대채무확약서에는 B씨의 이름과 대리점의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을 뿐 B씨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B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됐을 뿐으로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을 뿐인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B씨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해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돼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으며 B씨의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B씨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보증인보호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으로서 저도 위 법이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나서야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된 법입니다. 보증 제도 자체가 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 같은데, 저도 제 사건에서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보증이 문제되는 사안에는 꼭꼭 챙겨봐야 할 법령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인감증명서”가 만병통치약 쯤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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